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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렵‧밀거래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작성자 도시환경과 작성일 2021-11-25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1. 단속대상 행위

  •   *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알선 행위
  •   * 위험한 방법(올무, 덫, 창애, 독극물)에 의한 조수포획, 총렵 제한사항 위반, 조수포획 미수범
  •   *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 ∙ 판매하는 행위
  •   * 허가를 받아 포획한 조수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   * 기타 불법엽구 제작 ∙ 판매행위 등
  •  2. 불법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나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요
  •   * 영광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 061-350-0346, 군청(도시환경과) 061-350-5333, 국번 없이 128


     3. 야생동물의 밀렵·취급·취식시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불법포획동물 취식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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