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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재경영광군향우회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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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2-10-04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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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재경영광군향우회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 데 모아 상호 협력 약속 - 영광군(군수 강종만)과 재경영광군향우회(회장 조성호)는 지난달 30일 영광 스포티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참석을 위해 전라남도에 방문한 향우들의 일정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영광군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제도 홍보 등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고향사랑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처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홍보 등이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향우분들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내 고향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 향우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061-350-5392)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