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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22-09-22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영광군(군수 강종만)과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지부장 양재영)는 지난 22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영광군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영광군 답례품 발굴ㆍ개발ㆍ공급, 영광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향사랑기부제 모계좌 개설 및 금융 사무 위탁 수행 등이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상호 협력하여 준비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913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영광군은 10월 중 조례제정 및 기금설치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061-350-5392)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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