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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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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2-09-22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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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영광군(군수 강종만)과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지부장 양재영)는 지난 22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영광군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영광군 답례품 발굴ㆍ개발ㆍ공급, △영광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향사랑기부제 모계좌 개설 및 금융 사무 위탁 수행 등이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상호 협력하여 준비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9월 13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영광군은 10월 중 조례제정 및 기금설치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061-350-5392)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