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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5월 말까지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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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구일자리정책실 | 작성일 | 2022-05-18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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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5월 말까지 연장 - 도내 거주 2년 이상 청년(21세 ~ 28세) 20만 원 지원 - 영광군은 청년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신청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21∼28세(1994 ∼2001년도 출생자) 청년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전남 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농협카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카드)를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대상자,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중복 수급 불가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문화누리비를 제외한 차액 10만 원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061-350-5196),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