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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공직사회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강경대책 마련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1-07-27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제목 없음

영광군, 공직사회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강경대책 마련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발생 시 상급자 연대책임 강화-

 

영광군(군수 정기호)에서는 클린 영광군청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이어서 ‘부패행위에 대한 상급자 연대 책임제 강화’ 등 부패예방을 위한 강경대책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발생 시 연대책임 운영 강화와 성실의무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위반, 각종 부정행위 발생 시 공무원에 대한 벌칙제’를 2011년 8월 1일부터 도입 운영키로 하였다.

 

연대책임 운영강화를 위해서 비위행위로 구속 시 직근 상급자는 직위해제 조치하고, 부서장은 전보 등 인사조치하며, 비위행위로 불구속시 직근ㆍ 차상급자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처분 및 인사조치할 방침이며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위반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시에도 전보 등 인사조치, 1년간 훈ㆍ포상 제외,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접시를 깬 경우에는 질타보다는 격려와 위로를 할 것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자 비리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챙기는 것으로 묵묵히 일하는 동료 공직자를 배신한 것이고 가족과 공직에 뛰어든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로 앞으로 담당과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등 해당직원에 버금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선정, 풍력발전 테스트 베드 선정 등 친환경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호기(好機)에 행정조직에 대한 군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기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여타 행정기관과 비교해볼만한 대목이다.

 

[자료제공] 행정지원과 행정 전용운 061)35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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