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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공직사회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강경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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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1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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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직사회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강경대책 마련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발생 시 상급자 연대책임 강화- 영광군(군수 정기호)에서는 클린 영광군청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이어서 ‘부패행위에 대한 상급자 연대 책임제 강화’ 등 부패예방을 위한 강경대책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발생 시 연대책임 운영 강화와 성실의무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위반, 각종 부정행위 발생 시 공무원에 대한 벌칙제’를 2011년 8월 1일부터 도입 운영키로 하였다. 연대책임 운영강화를 위해서 비위행위로 구속 시 직근 상급자는 직위해제 조치하고, 부서장은 전보 등 인사조치하며, 비위행위로 불구속시 직근ㆍ 차상급자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처분 및 인사조치할 방침이며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위반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시에도 전보 등 인사조치, 1년간 훈ㆍ포상 제외,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접시를 깬 경우에는 질타보다는 격려와 위로를 할 것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자 비리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챙기는 것으로 묵묵히 일하는 동료 공직자를 배신한 것이고 가족과 공직에 뛰어든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로 앞으로 담당과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등 해당직원에 버금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선정, 풍력발전 테스트 베드 선정 등 친환경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호기(好機)에 행정조직에 대한 군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기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여타 행정기관과 비교해볼만한 대목이다. [자료제공] 행정지원과 행정 전용운 061)350-5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