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홈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보도자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보도자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메모, 첨부파일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제목 영광군, 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작성자 종합민원실 작성일 2023-03-20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 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오는 21일부터 4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가능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오는 21일부터 410일까지 20231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0,30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신청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전용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영광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산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