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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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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하예랑복지재단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작성자 하지희 작성일 2022-09-29
첨부 하예랑2차이사회회의록.hwp(1.65MB) 미리보기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에 의거
2022년도 사회복지법인하예랑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아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일부 회의록은 비공개함.

※ 관련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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