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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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홍농읍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