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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홍농읍 작성일 2014-12-17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688KB)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홍농읍사무소 주소로 전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1부. 끝.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의거,직권거주불명등록이된후1년이지난신고의무자의행정상관리주소를주민등록최종신고지에서홍농읍사무소주소로전화하기위하여붙임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붙임:공고문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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