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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문
작성자 홍농읍 작성일 2014-12-15
첨부 최고공고문(박).jpg(625KB)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12월 2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김윤미   문의전화 061-350-4868

2014년 12월 15일

홍농읍장

붙임과같이주민등록에관한신고의무이행이지연되고있으니2014년12월29일까지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기한내에신고하지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따른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또는거주불명등록)가이루어지며,1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김윤미  문의전화061-350-48682014년12월15일홍농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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