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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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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농읍 | 작성일 | 2014-12-15 |
첨부 |
최고공고문(박).jpg(62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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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12월 2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김윤미 문의전화 061-350-4868 2014년 12월 15일 홍농읍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