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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홍농읍 작성일 2022-08-23
첨부 최고공고문.pdf(308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23.(화)~2022. 9. 4.(일)(13일간)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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