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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적(제적) 멸실 고시
작성자 홍농읍 작성일 2021-05-21
첨부 별지_제23호서식_멸실된호적(호적법_시행규칙).pdf(44KB) 미리보기

당 홍농읍사무소에 비치 호적(제적)중 아래의 호적(제적)은 불상의 멸실의 원인으로 하여 멸실되었음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멸실호적의 재제에 관한 의견 및 자료를 2021. 5. 31.일 까지 당 홍농읍사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멸실된 호적(제적)


본적

호주성명

멸실된부분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34번지

김상만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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