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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 민방위대원 제1차 보충교육 및 비상보충소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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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농읍 | 작성일 | 2014-10-02 | |||||||||||||||||||||||||||||||||||||||||||||||||||||||||||||||||||||
2014 민방위대원 제1차 보충교육 및 비상보충소집 안내 ❍ 일 시 : 2014. 10. 7 ~ 10. 8(2일간) / 4회 ❍ 대 상 : 1,214명(`14. 9. 15 기준) ❍ 교육일정 《집합교육(1차) : 지역·직장대, 기술지원대 1 ~ 4년차》 ❍ 10. 7 ~ 10. 8 (회차 별 4시간 교육)
《비상 보충소집 : 지역·직장대, 기술지원대 5년차 이상》 ❍ 10. 7 ~ 10. 8 (06:30분 발령) / 1시간 내 응소
❍ 현지교육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체류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지교육 신청하여 교육이수 ❍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제도 - 교육면제 : 금고이상의 형 선고받고 집행중인 자,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기타 소방방재청장 지정하는자 등 - 교육유예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응할 수 없는 자, 3개월 미만 해외여행, 일시수감,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있는 자 - 신청방법 : 관련증빙서 제출(지역대→읍․면장, 직장대→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