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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홍농읍 작성일 2019-03-2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3.25~4.18(15일간)

◎ 대 상 자  : 문**(1968.03.10.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

                    신**(1974.12.09.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

◎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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