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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홍농읍 작성일 2018-01-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8.1.1. ~ 2018.12.31.


지원대상 :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지원신청 : 20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사업주가 신청


신청접수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접수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영광세무회계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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