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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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농읍 공고 제 2015 - 3호 농산물 도난방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읍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6일
영광군 홍농읍장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