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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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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농읍 | 작성일 | 2022-12-16 |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354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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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16.(금)~2022. 12. 31.(토)(16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