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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홍농읍 작성일 2022-12-16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354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16.(금)~2022. 12. 31.(토)(16일간)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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