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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홍농읍 작성일 2022-02-0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52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2. 2. 7. 3. 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또는 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19981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 작물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지급대상자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 ()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귀리, 감자 등

.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사료작물 :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등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등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에 제출

8. 신청시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동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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