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개
홈 > 영광소개 > 읍면소개 > 홍농읍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2.23.(화)~2021.3.7.(일)(12일간)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