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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회 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5-26

8회 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유권자

 

외출 사유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권 행사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20*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격리자등 투표시간

사전투표(5.28.())

본투표(6.1.())

투표시간

183020

18301930

외출허용 시간

1820분부터

1820분부터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투표: 사전투표소에 5.28(토요일) 1830분부터 20시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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