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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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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3-607호
담당부서 건설과 등록일 2023-06-02
첨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20230602).hwp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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