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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2-990호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2-09-23
첨부 영광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
「영광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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