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고시/공고
제목 | 「영광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990호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22-09-23 |
첨부 |
영광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 |
||
「영광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