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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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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3-455호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3-04-20 |
첨부 |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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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4. 20. ~ 5. 9.(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 2023. 5. 9.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