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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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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3-438호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등록일 | 2023-04-19 |
첨부 |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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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제명 :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3. 4. 19. ∼ 5. 8.(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