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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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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925호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등록일 | 2022-09-06 |
첨부 |
입법예고문(공무원 보호조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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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7. ~ 9. 27.(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2. 9. 27.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