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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2-897호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등록일 2022-08-25
첨부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2. 8. 25. ~ 8. 30.(5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4. 주요내용: 붙임 참조
5. 변경내용: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변경,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25조 개정, 별지 제3호 서식 변경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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