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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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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829호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22-08-03 |
첨부 |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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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2. 8. 3. ~ 8. 23.(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4.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