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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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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1047호 |
담당부서 | 경제에너지과 | 등록일 | 2022-10-11 |
첨부 |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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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향토먹거리촌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