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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2-1047호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등록일 2022-10-11
첨부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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