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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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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1016호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2-09-30 |
첨부 |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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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홍보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9. 30.~10. 20.(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