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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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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3-46호 |
담당부서 | 총무과 | 등록일 | 2023-01-12 |
첨부 |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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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 12. ~ 2023. 1. 21.(1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