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고시/공고
제목 |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3-22호 |
담당부서 | 총무과 | 등록일 | 2023-01-10 |
첨부 |
입법예고(영광군 남북 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hwp |
||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10.~1. 30.(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3. 1. 30.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