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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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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3-22호
담당부서 총무과 등록일 2023-01-10
첨부 입법예고(영광군 남북 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hwp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10.~1. 30.(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3. 1. 30.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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