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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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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1115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등록일 | 2022-10-31 |
첨부 |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_2022102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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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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