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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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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1-508호 |
담당부서 | 재무과 | 등록일 | 2021-04-19 |
첨부 |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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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4. 19. ∼ 5. 9.(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