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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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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고시 제2023-16호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3-03-07 |
첨부 |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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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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