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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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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1104호 |
담당부서 | 총무과 | 등록일 | 2022-10-27 |
첨부 |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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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광군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공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10. 27. ~ 2022. 11. 8.(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