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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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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3-301호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23-03-17 |
첨부 |
공고문(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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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영광군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장 운영 사업주 ※주민복지 사회초년생 융자 부분 추가 요건 ①영광군 관내 사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초과 6년 미만인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②개인소득 3,500만원이하(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이하) ○신청기간 : 3. 17. ~ 11. 3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주민복지 사회초년생 융자 부분 : 3. 17. ~ 3. 31. ○융자금액 : 주민복지 2천만원 이내, 기업유치 5천만원 이내 ○융자조건 :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