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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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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면 | 작성일 | 202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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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공용차량_관리규칙).hwp(59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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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나. 예고기간: 2023.8.1. ∼ 2023.8.20.(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라. 입법예고: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