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
2.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나. 예고기간 : 2022. 11. 1. ~ 2022. 11. 7.(7일간) |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