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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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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면 | 작성일 | 202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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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영광군_노인복지_증진에_관한_조례).hwp(17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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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10. 14.~11. 2.(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붙 임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