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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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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면 | 작성일 | 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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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_청소년문화센터_운영_관리_조례_일부개정안(공고_안).hwp(85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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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예고사항 :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22. 1. 28. ~ 2. 17.(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공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