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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안내(4.18.~별도 안내 시)
작성자 대마면 작성일 2022-04-18
첨부 제2022-198호_사회적_거리두기_행정명령_조정_고시.pdf(243KB) 미리보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를 일상 속 실천방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 4. 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경과규정

          - 운영시간 제한 조치 : 2022. 4.18.() 05시까지 유효

          - 실내·대중교통 내 취식금지 : 2022. 4. 24.() 24시까지 유효

    2.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3. 주요내용

        가. 사적모임, 집합·모임·행사, 종교시설·활동 인원제한 해제

        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 유지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라. 실내(18) 및 대중교통 내 취식금지 해제 : 2022. 4. 25.()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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