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안전생활 > 재난안전 > 재난정보 게시판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고시 알림(2.7.~2. 20.) | ||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2-02-06 |
첨부 |
★제2022-82호_단계적_일상회복_지속을_위한_방역강화조치_재연장_고시(2._7.).pdf(539KB) 미리보기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방안_2.20.(일)까지_2주_연장.hwp(1.10MB) 미리보기 |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2. 2. 7.(월) 0시 ~ '22. 2. 20.(일) 24시 2.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 고시문(붙임 1) 참고 3. 적용내용 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총 11종) : 붙임1 참고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 붙임 자료 참고 - 모든 시설 공통 기본 방역수칙 적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 2. 21.(월) 05시까지 적용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 계도기간 : '22. 2. 7.(월) ~ 2. 25.(금)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연령 확대 : '22. 3. 1.(화) ~ 별도 안내 시 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연령 축소 : 18세 이하 → 11세 이하인 자 ▸ 계도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2022년 3월 31일(목) 다. 사적모임 인원 조정 - 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3항 등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고시 1부. 2. 보도참고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