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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령명령 안내(1.3.~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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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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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22.1.2.(일)_단계적_일상회복_방역강화_조치_연장_행정명령.hwp(49KB) 미리보기 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hwp(345KB) 미리보기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1.16(일)까지_2주_연장.hwp(430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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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가. 사적모임 인원 조정 : 2022. 1. 3.(월) 0시 ~ 1. 16.(일) 24시 - 접종 구분없이 '4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명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유흥시설 5종,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익일 5시까지 제한) *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 -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홀덤게임장), 파티룸, 학원(평생직원교육학원으로 한정), 마시자업소· 안마소 : 22시까지(익일 5시까지 제한) * 영화관·공연장 22시~익일 05시 영업제한 조치 유지하되,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24시 초과 금지) 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확대(총16종 → 총 17종) - ▲유흥시설 등▲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PC방▲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도서관▲마사지업소·안마소▲백화점·대형마트*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사용 원칙(수기명부 단독 사용 금지) * 신규 방역패스 적용 시설(백화점·대형마트)은 2022. 1. 10.(월) 시행 ※ 계도기간 : 1. 10.(월)~1. 16.(일) 라.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 2022. 3.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종전) :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 ~11세 이하인 자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보도참고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