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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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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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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21.12.06.(월)_단계적_일상회복_방역수칙_강화_행정명령서.pdf(435KB) 미리보기 ★(붙임3)_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hwp(342KB) 미리보기 보도참고자료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hwp(513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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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붙임 1) 참조 2. 처분기간 및 내용 가. 사적모임 인원 조정 :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 접종여부 구분없이 '8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 (예시)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자 7명 나.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 : 2021. 12. 6.(월) 0시 ~ 별도공지일 - 기존 5종 + 신규 11종 업종 의무적용(총 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 2022. 2. 1.(화) ~ 별도공지일 - (현행) 18세 이하 → (조정) 11세 이하로 예외 적용 범위 축소 라. 기존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유지(12. 2.~) - 운영자 및 종사자 등 2주 1회 진단검사 * 내·외국인 모두 포함, 예방접종완료자 제외,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제외) * 적용대상 :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추가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제외) *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 적용대상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목욕장업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보도참고자료]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