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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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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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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_시설물_인증제_홍보리플렛.pdf(1.78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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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제도 ○ 제도 개요 -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명판 및 인증서 발급(지진대책법 제16조의 3) ○ 인증 신청 - 신청주체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 인증 절차 -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한 이후 인증기관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인증 추진
○ 인증 신청 안내 - 내진보강지원센터 홈페이지(www.scsr.co.kr)에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 담당자 문의(061-350-5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