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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남도 지역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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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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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21.11.01.(월)_행정명령서(직인_포함).pdf(409KB) 미리보기 보도참고자료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발표.pdf(1.45MB) 미리보기 ★_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hwp(329KB) 미리보기 2021.11.03.(수)_행정명령서(수정).pdf(261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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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2. 처분기간 : '21. 11. 1.(월) 0시 ~ 별도 공지일 3.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4명 제한 유지 ▶ 행사·집회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모든 행사·집회는 방역관리자(1명 이상)를 지정하여 방역부서에 신고(11.4.~) - 100명 이상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완료 등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행사 참여 제한(11.4.~)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은 24시~익일 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유흥시설 5종,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유지 붙임 1. 행정명령서 2부 2. 보도참고자료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