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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남도 지역 피로연 행사 허용 행정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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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1-10-14 |
첨부 |
2021.10.12.(목)_행정명령서(피로연).pdf(253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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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및 지역 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로연 행사 허용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처분대상 : 피로연 행사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기간 : 2021. 10. 13.(수) ~ 별도 공지일 ○ 처분내용 : 피로연 행사를 아래와 같이 허용하되 방역수칙 [붙임] 적용 - 식사 제공시 : 최대 49명(16명 + 예방접종 완료자 33명)까지 가능 - 식사 미제공시 : 최대 99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