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민안전 보험』 혜택 안내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19. 02. 01(00:00시) ~ 2020. 01. 31(24:00시) (1년)
○ 보 험 료 : 영광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영광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가입 혜택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 망 |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광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
익사사고사망 | 영광군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영광군민이(농기계로인한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농기계로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한도 |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포함) | 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 | 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 타 보험 가입시 비례보상 | 1인당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20만원) |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한화손해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8 태화빌딩3층
1522-3556 FAX. 0505-181-56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영광군 안전관리과 ☎061)350-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