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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군민안전보험 홍보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1-10-05
첨부 2019_영광군_군민안전보험_혜택.hwp(27KB) 미리보기


영광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포함)

보장기간 : 2019. 02. 01(00:00) ~ 2020. 01. 31(24:00) (1)

보 험 료 : 영광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 영광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 망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영광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5

2,000만원

익사사고사망

영광군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영광군민이(농기계로인한사고)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농기계로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포함)

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

인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

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타 보험 가입시 비례보상

1인당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20만원)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

2.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한화손해보험()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8 태화빌딩3

1522-3556 FAX. 0505-181-5624

 

보험금청구서 양식 :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영광군 안전관리과 061)350-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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