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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남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시행 행정명령 안내(8.23.~9.5.)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1-08-22
첨부 20210822_행정명령서(직인)(최종).pdf(246KB) 미리보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9. 5.(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 주요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직계가족의 경우도 4명까지만 적용

    [예외 적용되는 경우]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은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고위험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적용대상) 유흥시설 등, 목욕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 교습소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 시 제외)

    - (적용내용) 영광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주요 변경된 방역수칙]

    - 식당, 카페 22시~익일 05시 포장 및 배달만 허용(편의점은 실내 취식 금지)

    - 식당, 카페, 편의점의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22시~익일 05시 운영 및 이용 금지

    - 결혼식장 웨딩홀별 4㎡ 당 1명 + 100명 미만

      * 동시예식(예식+식사)의 경우, 식사는 50명 미만까지만 허용

    - 공용공간(실내시설 내 흡연실)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붙임   행정명령서(방역조치 요약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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