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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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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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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비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3단계로_격상(주요_QA_포함).pdf(1.51MB) 미리보기 20210726_행정명령서(직인)(최종).pdf(207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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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7. 27.(화) 0시 ~ 8. 8.(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 주요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동거· 직계가족(최대 8명까지) ※ 지역을 달리해서 모이는 경우 만남 자제 권고 -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은 예외 적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 영업시간 제한(22시~익일 05시) 등 ○ 수도권 등 타 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붙임 1. 행정명령서(방역조치 요약표 포함) 1부. 2. 보도자료참고(주요 Q&A 포함) 1부. 끝. |